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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83250
손해배상(기)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성우 및 배우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30. 300만 원 및 2017. 4. 7.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경 원고에게 “C를 D에서 방영되는 ’E‘ 라는 드라마( 이하 ’ 이 사건 드라마 ‘라고 한다 )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 피고 가 배역 섭외를 약속한 이 사건 드라마에 C가 출연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드라마가 종영됨으로써 배역 섭외는 이행 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C가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게 드라마, 영화, 연극 및 뮤지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이 사건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나 아가 위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17. 3. 30. 원고 및 C 와 식사를 하고 헤어진 다음 원고에게 ’ 지켜 봐 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의 계좌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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