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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8 2014가합76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C외 35필지 지상에 총 272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프라임종합건설은 2012. 3. 28.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3,243,30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공사비 중 70%를 현금으로, 나머지 30%를 대물로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아파트 중 46평형 1세대(B동 902호), 34평형 1세대(B동 7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선분양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7.경 이 사건 조합 및 프라임종합건설과의 사이에 E 주상복합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 업무를 취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대출금을 수분양자들의 지급위임을 받아 이 사건 조합 및 프라임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대출금은 대출일로부터 24개월 후 일시상환받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 및 프라임종합건설이 위 대출금을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라.

D의 대표이사인 F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프라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관련 피고의 2012. 4. 16.자 중도금대출(대출금 : 181,02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대출채무자 명의를 F 명의로 하여 실행되었는바, F은 이 사건 대출약정서상 대출채무자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17.경 이 사건 조합 및 프라임종합건설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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