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앞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얼마 전에 사기를 당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 지불이 힘들다.
1,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 주면 2 달 안에 해결해 주겠다.
”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5,000~6,000 만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2017. 4. 13. 경 ‘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로부터 각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차용해 달라. 그러면 2~3 개월 뒤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내가 다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5,000~6,000 만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빌려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