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전시 서구 C 5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대전 시청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경력이 있고, E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친분이 있어 공사를 따 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활동 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E 도시개발공사의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F에게 피해자를 소개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조합장과 피해 자의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주기로 미리 논의한 적이 없었고 위 도시개발공사의 전기공사를 줄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19.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공사 수주 활동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절반 정도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