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양복 정장 3,793벌, 바지 996벌, 콤비 1,824벌 등 시가 합계 125,219,000원 상당의 의류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① 2010. 11. 1.경 양복 148벌(4,736,000원), 바지 86벌(860,000원)을 E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② 2010. 11. 9.경 양복 74벌(2,368,000원), 바지 30벌(300,000원)을 F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③ 2010. 11. 11.경 양복 5벌(160,000원)을 F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양복 9벌(288,000원)을 E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④ 2010. 11. 16.경 양복 16벌(512,000원), 바지 8벌(80,000원)을 F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⑤ 2010. 11. 22.경 양복 10벌(320,000원)을 F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⑥ 2010. 11. 23.경 바지 6벌(60,000원)을 F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양복 100벌(2,000,000원)을 G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양복 100벌(1,800,000원)을 H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시가 합계 13,484,000원 상당의 의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물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