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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4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간 ‘D’의 발행인이고, 재단법인 E재단은 지역주의 해소, 국민화합을 위한 시책개발 및 전파 등을 목적으로 영호남 8개 시ㆍ도 및 정부가 조성한 30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1. 2006. 12. 28.자 4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6. 1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E재단을 통하여 E사업비로 지원해 주면, 2007. 1.부터 2007. 12.까지 매월 2만 부의 D을 발행하여, 총 사업비 14억 4,000만 원 중 9억 9,000만 원은 자부담하고, 영ㆍ호남 관공서 등에 매월 6,250부의 D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므로, D 무료배부 사업비 4억 5,000만 원[1권 정가 6,000원 × 6,250부 × 12개월 =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E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적되는 채무로 인하여 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자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2,000부의 D을 발행할 생각일 뿐이었고, 6,250부의 D을 무료로 배부할 능력도 없었으며, 부산광역시로부터 ‘D 무료배부 사업비’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 발행에 사용할 형편도 되지 못하여, 결국 그 사업비 대부분을 처와 자녀들에게 교부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담당 공무원인 G, H 등과 울산광역시 E업무 담당 공무원인 I 등을 기망하여, 2006. 12. 28.경 E재단을 통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D 무료 배부 사업비’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12. 30.자 4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매월 6,250부의 D을 무료로 배부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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