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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9 2015고정70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B 소유의 D 자가용 화물자동차 1대를 2014. 6. 경부터 2015. 7. 29.까지 E에게, 주식회사 B 소유의 F 자가용 화물자동차 1대를 2014. 8. 경부터 2015. 7. 29.까지 G에게 제공하여 유 상의 택배 화물 배송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 인 피고인 A이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동등록 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B)

1. 택배차량 번호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 외 1명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9조 제 1 항,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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