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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640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유체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1. 경 피고 B과 별지 기재 유체 동산에 관하여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별지 기재 유체 동산을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B에게 36개월 간 리스하고, 피고 B은 월 283,68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약관 제 22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인 피고 B 이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 B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같은 약관 제 20조 제 1 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피고 B은 지체 없이 별지 기재 물건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기재 유체 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 B은 별지 기재 유체 동산을 수령하여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에 설치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6. 28.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9. 5. 15. 분 리스료 283,680원 중 10,030 원 및 연체 이자 3,361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뒤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 7. 2. 이 사건 계약상 리스료의 미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2019. 6. 28. 자로 해지하고, 채권액 5,318,410원의 납부 및 별지 기재 유체 동산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통보 서를 피고 B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하였다.

바. 이후 별지 기재 유체 동산은 피고 D의 사업장인 남양주시 H, 지하 1 층으로 옮겨 졌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 동산 점유 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3. 17.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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