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은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을 판시하고 있음에도 착오로 누범가중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