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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74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의 기간이 길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은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을 판시하고 있음에도 착오로 누범가중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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