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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26 2019가단2261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층 99.31㎡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5.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 99.31㎡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2층 99.3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개시되었고, 피고의 동생인 C은 원고와 공동으로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되 명의는 원고 명의로 하고, 대신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하여 C이 원고에게 경매대금과 경매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용ㆍ수익은 원고의 허락에 의한 것이어서 권원 없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C에게 부당이득금 5,300만 원을 상환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C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면서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C이 원고를 상대로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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