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 지상의, (1)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7. 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3) 도면 표시 1,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가구공장 291.51㎡(이하 ‘이 사건 가구공장 부분’이라 한다
)와 별지(4)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주택, 창고 70.28㎡(주택 33.66㎡, 창고 37.12㎡, 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창고 부분’라 한다
)는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종물 또는 제시외 건물로서 경매목적물임]을 원고 명의로 낙찰받되, 그 지분을 각 1/2로 하였고, 낙찰대금 및 비용으로 5억 원이 소요되었다.
이에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원고의 처인 C, 피고, 피고의 처인 D 및 E이 1994. 8. 9. 검단새마을금고로부터 각 6,000만 원(합계 3억 원, 약정이율 연 13%, 연체이율 연 22%)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F 전 5,164㎡와 G 전 1,970㎡에 관하여 검단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구공장으로 사용하면서 검단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대출금 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1996. 4. 29 북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북대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근저당권자 북대구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6. 6. 18.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대구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약정이율 연 13%, 연체이율 연 18%)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대구축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