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0438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부친인 D와 피고 측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측에서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와 같은 배타적 사용ㆍ수익의 합의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각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