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철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철문을 개방된 상태로 고정하기 위하여 쇠사슬을 철문에 걸고 당기자 피고인도 이를 막기 위하여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 쇠사슬을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철문에 발을 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철문이 있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직접 타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쇠사슬을 잡아당기기 위하여 오른발을 철문에 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2회 걷어찼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