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쪽 5행의 ‘1)’을 ‘2)’로, 9행의 ‘2)’를 ‘3)’으로 각각 고쳐 쓴다.
1)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처분 대상에는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아닌 입찰 건에서의 담합행위,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 건에서의 담합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제1심판결서 8쪽 2행(박스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의 ‘총 38회’ 다음에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이 판결에 별지를 덧붙인다. 제1심판결서 8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처분권한의 존부 1)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또는 입찰업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6. 5. 24.까지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187, 5376(병합)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PHC 파일은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에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HC 파일 구매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피고의 처분대상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대상이 아닌 일반입찰 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