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0: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1105호에서 “ 내가 살인 충동이 있다.
내가 죽고 싶다.
정신병원에 좀 넣어 주라.
"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 경 위 호실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D에게 욕설하고 “ 안 되겠다.
내가 경찰관을 칼로 찔러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D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