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8.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1. 8. 29. 부산 금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몸통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등,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2. 6. 19.자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12. 6. 19. 20:2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E, F, G, H, I, J 등 10명의 입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장 너 돈받았지”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2. 6. 2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5.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K, 경비원 L, M, N, 기사 O, P, 입주민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는 검찰에 비리 혐의로 고발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장은 이미 검찰에 비리혐의로 고발이 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2. 7. 8.자 모욕 피고인은 2012. 7. 8.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동대표 F, E,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임마, 이 자슥”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 R, F, J, E,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하고 모욕하거나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특히, 2011. 8. 29.자 폭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S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