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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5 2019고정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C의 이장이자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C 이장 및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임하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 손을 들어올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가. 2018. 6. 1.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1. 08: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소등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18. 6. 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5.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우편함에 넣었던 홍보물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4. 모욕

가. 2018. 5. 24.자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기전반장인 피해자 E에게 “주민 피 빨아먹는 진드기, 도둑놈, 이 씨발자식, 씨발놈, 싸가지 좆나게 없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나. 2018. 6. 5.자 모욕 피고인은 2018. 6. 5.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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