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20:20경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지하1층 E다방 내에서 C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중을 드느라 자신에게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과 시비하다가, C이 부른 피해자 F(42세)이 다방에 와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등의 폭언을 하며 다방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왼쪽 부분을 1회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1.5센티미터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