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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1 2014고단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1: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로 피해자 D의 왼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3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남편, 피해자 E(5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목 부위를 4회 내지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등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칼 사진, 피고인의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E의 피해사진, 피해자 D의 피해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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