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 4대의 감차명령(B, C, D, E)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양천구 F에서 약 85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피고는 2013. 3. 22. 원고가 2007. 10.경부터 2008. 2. 28.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명의이용 금지에 위배하여 원고 소유의 택시 4대(B, C, D, E,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7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하였다
(이하 위 감차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본 G, H은 운전기사 수급을 위한 원고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므로 그들이 원고를 배제한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G, H이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에는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명의이용이 아닌 사업개선 명령 위반으로 보아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가 행위 당시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와 달리 감차명령이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효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