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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7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실체가 없는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 받아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20 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2. 11.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실제 ‘ 남성 의류 도 ㆍ 소매업’ 등을 하지도 않고, 사내 이사 ‘A’, 감사 ‘D’ 로 하는 선임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1 만주 주식 발행 사실과 그 영업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437호 으로 하고 위와 같이 임원이 선임되고 주식 발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내용의 ‘ 주식회사 F’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 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 경 농협은행 청주 율량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G 계좌, H 계좌를 개설한 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C으로부터 계좌 양도 대가로 1개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 7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C에게 교부하여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F)

1. 수사보고 (F 계좌 개설 내역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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