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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100516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2020. 2. 2. 및 2020. 3. 15. 송달료 50,000원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2020. 2. 9. 및 2020. 3. 17. 위 각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서도 현재까지 위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받고 서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54조 제 2 항, 제 1 항에 따라 소장 각하명령을 할 것이나,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 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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