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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합6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0. 28. 동부지방법원 2015카구236호로 인지첩부의무 등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1. 27.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이 법원이 2016. 1. 18., 2016. 10. 11. 및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부족한 인지대의 납부를 명하는 각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보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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