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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4 2019허2714
등록무효(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인지대 409,500원 및 송달료 47,000원의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한 사실, 위 명령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위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인지 등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장각하명령을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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