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22:25경 인천 서구 D상가 2층 E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18세)과 어깨를 부딪치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