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향교로 87 창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신로 245 그린인테리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