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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합731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1.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이사 겸 연구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2. 29. 10:00경부터 3월 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업무회의를 진행한 후 실험실로 이동하던 중 급성 복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10:47경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비장동맥류 파열이 확인되었고, 망인은 혈관조영술을 통한 비장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았지만 19:08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출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이 동맥류 파열, 선행사인이 비장동맥류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4.경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 ‘비장동맥류 파열의 경우 외부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발성 파열의 경우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았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발병에 기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3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인 비장동맥류의 발생 원인이 의학적 및 문헌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근거가 없고,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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