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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로얄스포츠센타 방면에서 홀인원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소재 명가 설렁탕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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