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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632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2. 22.자 출국금지연장처분 및 2017. 11. 6.자 출국금지처분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2007. 3. 19.부터 2007. 7. 6.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등기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권을 C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150억 원의 기타소득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1. 10. 1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211,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D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위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D라고 주장하며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패소 판결을 받고 2015.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6. 1. 11.부터 2016. 6. 28.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6개월 단위로 2017. 12. 28.까지 3차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8.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62,035,00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241,000원 합계 14,552,276,00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라.

국세청장은 2017년 12월경 ‘원고는 국세 체납액이 14,522,276,000원으로 본인 소유 재산의 압류 및 공매에 의해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배우자, 자녀와 세대를 달리하여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체납세액 납부를 계속 회피하면서도 별다른 소득원 없이 체납 발생 이후 최근 4년간 2회 이상 해외 출입국한 사실로 보아 자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7. 12. 29.부터 2018. 6. 28.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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