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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83160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서 2004. 10. 1.부터 농산물 도소매 및 무역업 등 2개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1. 9. 9. 각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1.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37,874,110원 및 10,322,650원, 2011.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58,629,050원, 2012.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459,8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납부기한부터 현재까지 위 각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2. 17.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681,222,700원의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5. 9. 2.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5. 9. 2.부터 2016. 3. 1.까지로 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위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자 2016. 3. 2. 출국금지연장기간을 2016. 3. 2.부터 2016. 9. 1.까지로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14. 3. 17.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중국에 왕래한 것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고추 수입, 판매 사업을 돕기 위한 사업 목적의 출국이었던 점, ② 원고에게는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C의 고추 수입을 돕기 위해 중국에 왕래하면서 적은 액수의 생계비를 벌고 있는 형편인 점, ④ 원고의 생활은 한국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해외에 어떠한 금융계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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