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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289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W 패소부분과 피고 X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8. 6. 18.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원금 1,997,500,000원, 보증기간 2008. 6. 18.부터 2013. 6.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3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9. 2. 25. 주식회사 중앙디자인(이하 ‘중앙디자인’이라 한다

)과 보증한도금액 15억 원, 한도거래기간 2009. 2. 25.부터 2010. 2. 24.까지로 정한 한도거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① 농업중앙회에 신용보증원금 8억 5,500만 원(그 후 보증원금이 8억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신용보증기간 2009. 2. 26.부터 2010. 2. 25.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이 2011. 2. 25.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앙디자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업중앙회로부터 9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받았으며, ②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신용보증원금 9,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12. 16.부터 2010. 12.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앙디자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

받았으며, ③ 농협중앙회에 신용보증원금 5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3. 4.부터 2014. 3.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앙디자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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