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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66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 항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차용금 명목 35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연인이었던 피해자 AG에게 “ 나는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면세점에 납품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화물차 물류 비가 부족한 데 100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AC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V) 로 금 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6. 경까지 위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3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1,90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경 서울 용산구 AH 102동 1410호에서 위 피해자 AG에게 “ 내가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데 네 가 신협 계좌에 가지고 있는 1,900만원을 빌려 주면 지난번 차용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즈음 1,9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AI) 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E 피고인은 2016. 10. 경 친구인 A을 통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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