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5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보증금 3억 원, 임대기간 2년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월 매출이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므로, 기지급한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모텔 월 매출이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우선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증거는 이 사건 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의 모 D이 원고 측에게 ‘매출이 2,400에서 2,500 정도는 되겠죠’는 등이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거나, 모텔의 특정기간에 대한 매출신고내역에 불과할 뿐이다.
즉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의 위와 같은 행동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