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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12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신이 가입하거나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ㆍ폐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우리 사회의 발전 현황과 성숙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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