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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방조

가. 피고인은 2018. 2.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마약판매책 B(일명 ‘C’)으로부터 D(일명 ‘E’)이 아이스(필로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가 물건을 전달해 줄 수 있냐, 내 대신 아이스를 전달해 주면 20만원 상당의 아이스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전달하여 주고 20만 원 상당의 아이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마약 구매자인 D에게 전화하여 “아이스를 전달해 줄테니까 2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말을 한 후 같은 날 20:00경 전남 장성지역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위 B으로부터 빨대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F 부근의 축구장에서 마약 구매자 D에게 위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그 대금 20만 원을 지불받아, 같은 달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4. 01:00경 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H‘ 클럽에서 B으로부터 “E에게 아이스를 팔아야 하는데 클럽 안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거래 장면을 가려주면 술을 사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B은 위 클럽 테이블 의자에 앉은 상태로 D에게 빨대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고 그 대금 20만 원을 지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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