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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5노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 이전인 2014. 8. 5.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임을 고려하여 동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범죄사실란에 위 확정판결에 관한 설시를, 법령의 적용란에 ‘경합범처리’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설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양형의 이유에서 위 경합범관계에 관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임을 고려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과 동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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