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5노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범죄사실란에 위 확정판결에 관한 설시를, 법령의 적용란에 ‘경합범처리’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설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양형의 이유에서 위 경합범관계에 관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임을 고려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과 동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