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그러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피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과연 그와 같이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좇아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