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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32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각 판결문”이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조사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5.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지명수배된 사실, ② 이 사건 범행일인 2008. 1. 29. 경찰관 D은 검문검색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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