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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6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성당의 사무장인 피고는 2013. 6. 8. D 성당 마당에서 같은 성당의 초등부 교리교사인 원고로부터 “성당 제2보좌신부로부터 초등부 교사직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는데 버릇없는 제2보좌신부 때문에 주임신부 면담을 신청한다”라는 말을 듣고 다른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옛날 같으면 왕좌자리에 있는 분한테 감히 덤비느냐, 그 따위 심보로 봉사는 무슨 봉사냐, 너 같은 년에게는 내 침 한방울도 아깝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나. 원고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2013. 11. 10.부터 2013. 11. 15.까지 “파열되지 않은 선천성 대뇌동맥류”라는 병명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한양대학교병원에서 2014. 4. 18.부터 2014. 5. 7.까지 “말로리-바이스증후군(통증이 없이 위나 식도 점막의 출혈이 생기고 이어 토혈을 하는 증상)”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0.부터 2014. 6. 2.까지, 2014. 8. 12.부터 2014. 8. 19.까지, 2015. 3. 11.부터 2015. 3. 15.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모욕함으로써 원고의 지병이 악화되는 바람에 원고가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800만 원(치료비 200만 원, 일실이익 2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 기타손해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치료비, 일실이익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를 모욕한 사실, 그 이후에 원고가 수술 및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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