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4116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천주교용품 도소매 등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속하는 모든 성당의 운영, 선교, 의료, 복지,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초경부터 2014. 5.경까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속한 서울 C 소재 ‘D 성당’(이하 ‘피고 성당’이라고 한다)의 성물판매소에 각종 천주교용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물품대금 원고가 피고 성당의 성물판매소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고서도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2014. 4. 3. 기준으로 7,258,250원에 달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 성당의 성물판매소에 2014. 5. 27. 대금 1,601,600원 상당의, 2014. 5. 28. 대금 63,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추가로 각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 8,922,850원(= 7,258,250원 1,601,600원 6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성물판매소의 진열대 및 유리진열장 설치비용 가 원고는 피고 성당의 성물판매소 책임자인 사무장 E으로부터 ‘앞으로도 독점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으니, 성물판매소 리뉴얼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7. 11.경 피고 성당의 성물판매소 진열대 설치비용 700,000원을 대납하였다.

그 후 원고는 새로이 피고 성당의 성물판매소 책임자가 된 F 수녀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성물판매소 내의 유리진열장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3. 19.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