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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2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22세)로부터 ‘시끄럽다’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맞게 하고, 위와 같은 시비로 인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돌아가게 되자 계속하여 같은 날 09: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5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사실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밟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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