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1.『2014고정4533』 피고인은 2013. 11. 28. 0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초밥집 앞 노상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2014고정4805』 피고인은 2013. 11. 14. 17:40경 부산 북구 화명동 하나은행 옆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아들인 “F를 아느냐, 니가 F를 때렸느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맞잖아 너 알잖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건물 유리벽에 처박은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왼손 등을 할퀴는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서(목격자)
1. 각 피해자 사진, 휴대폰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