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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6회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8. 23:40경부터 2014. 1. 9. 00:10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호텔 내 카지노 입구에서 카지노 직원들이 외국인 전용카지노임을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왜 출입을 안 시켜주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호텔 카지노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2. 21:35경 서울 F에 있는 G호텔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위 호텔 직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그곳에 차량을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약 5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호텔 고객응대 및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I(23세)이 호텔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3. 00:52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T 소유의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및 182에 수십분간 전화를 걸던 중 그곳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이 공중전화 사용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공중전화 수화기를 힘껏 잡아당겨 수화기 선을 끊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공중전화 사용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K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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