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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다음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동생 K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서 식당에 두고 온 휴대 전화기를 찾으러 잠시 되돌아갔을 뿐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는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적이 없는데도 이를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공판 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공판 조서의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 인의 위 원심 법정 진술이 임의 성 없는 자백이라는 점,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나 착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등 참조), 원심 제 3회 공판 조서를 살펴보면, ‘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5일이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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