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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19981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륜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10. 20:57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79 운 삼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4차로 정지선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중 5차로 후방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1.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자기 부담금 2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7,2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9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권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는데 출발 당시 오른쪽에 피고 차량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다가 원고 차량이 출발한 이후 갑자기 오른쪽 5 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가로막듯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든 점, ② 교차로 정지선에서 대기하였다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갑자기 오른쪽 5 차로에서 원고 차량 전방으로 끼어드는 피고 차량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사고의 발생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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