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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5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서 침대, 샤워실을 갖추어 놓고 ‘C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그 곳에 출입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당 현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에 미리 준비해 놓은 콘돔을 사용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6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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