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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3519
피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7. 6.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추천으로 서울 구로구 D건물 나동 6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이 사건 빌라를 직접 건축하였다고 소개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 안방 천장과 마루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화장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하자가 있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해지도 완강히 거절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 700만 원, 건물감정료 330만 원, 실내수리비 200만 원, 중개수수료 88만 원, 향후 이사 비용 100만 원, 취득세 660만 원 및 정신적 피해보상비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빌라에 들러 내부 상태를 확인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3. 이 계약은 현재의 물건상태(시설상태 등)을 그 조건으로 하며, 매도인은 이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 원고 주장과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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