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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6.12. 선고 2015구합1496 판결
교장.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496 교장.교감승진제외 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교육부장관

2. 경기도교육감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대통령 1)이 2014. 9. 1. 원고 A, B, C에 대하여 한 교장승진제외 처분 및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2014. 9. 1. 원고 D에 대하여 한 교감승진제외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교육부장관이 2014. 9. 1. 원고 A, B, C에 대하여 한 교장승진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광명 E초등학교 교감으로, 원고 B은 고창 F초등학교 교감으로, 원고 C는 안양과천 G초등학교 교감으로, 원고 D은 시흥 H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인사보류처분 및 효력정지 결정

1) 원고들은 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대학원이 단축수업 등으로 수업시수가 모자람에도 학점을 수여하는 등의 비정상적 학사운영으로 학위를 수여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원에 원고들의 학위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피고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원고들의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임용 등 행위의 보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2013. 6. 7. 원고들 및 I대학원 학위 취득자에 대하여 인사(승진, 자격연수 등)를 보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보류처분'이라 한다).

2)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이 사건 인사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153), 이 사건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0686), 수원지방법원은 2013. 8. 6. 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본안사건은 현재 계속 중이다.

다. 원고들의 임용신청 경과

1) 원고 A, B, C는 2014. 9. 1.자 교원 정기인사(이하 '이 사건 정기인사'라고 한다)에서 교장 승진임용을, 원고 D은 교감 승진임용을 각 신청하였는바, 피고 경기도교 육감이 작성한 2014학년도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 상 원고 A, C의 승진순위는 49위, 175위였고, 전라북도교육감이 작성한 2014학년도 교장 승진 후보자 명부 상 원고 B의 승진순위는 33위였으며,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작성한 2014학년도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 상 원고 D의 승진순위는 71위였다.

2) 이 사건 정기인사에서 경기도에서 교장으로 승진임용된 자는 92명, 전라북도에서 교장으로 승진임용된 자는 49명, 경기도에서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자는 138명이었는바, 원고들은 모두 승진임용이 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 교육부장관의 교장승진제청 제외 처분 및 피고 경기도교육감의 교감 승진 제외 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1. '원고들에게는 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교육부장관이 교장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교감 승진을 거부한 것은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교육부장관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A, B, C에게는 자신들을 교장으로 임용해 달라고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위 원고들을 교장으로 임용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소송법상의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교육공무원법 제14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4. 9. 1.자 경기도 내 교장 신규 승진임용자는 91명, 전라북도 내교장 신규 승진임용자는 49명이었던 사실, 경기도의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 상 원고 A, C의 승진순위는 각 49위, 175위, 전라북도의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상 원고 B의 승진순 위는 33위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학년도 승진 후보자 명부 상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 있어 승진임용이 가능하였던 원고 A, B, C로서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교장 승진임용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원고 A, B, C를 교장으로 임용하지 않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교육부장관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경기도교육감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원고 D의 승진임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승진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 D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인사보류처분이 2013. 6. 7. 있은 이후 법원이 이 사건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던 사실,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2014. 9. 1.자 이 사건 정기인사에서 원고 D을 교감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보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원고 D을 교감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은 원고 D의 승진임용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승진 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피고 경기도교육감의 본안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나. 임용승진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취득한 학위는 적법한 점, 이 사건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은 피고들을 기속하는 것이고 달리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할 근거가 없었던 점, 원고들은 대학원의 학사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교장승진임용 거부처분 및 피고 경기도교육감의 교감승진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13조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교장승진 임용 제청권자인 피고 교육부장관으로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가 규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등이 없는 승진후보자들 중에서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작성된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하고 교장승진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제청의 취지를 존중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교감승진 임용권자인 피고 경기도교육감 역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등이 없는 승진후보자들 중에서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내에서는 직무수행의 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상의 순위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상의 차순위자를 승진대상자로 제청하거나 임용할 수 있는 승진임용상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형평성·합리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관련 규정이 승진임용 방법과 더불어 승진임용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승진후보자 명부 상의 고순위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후보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상응할 정도의 부적합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부적합 사유가 없음에도 교장승진후보자 명부상 고순위자를 교장승진임용제청에서 누락하고 그 결과 교장임용을 거부하는 것과 교감승진후보자 명부상 고순위자의 교감승진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 A, B, C의 교장 임용을 제청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대통령이 위 원고들의 교장 임용을 거부한 것과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원고 D의 교감 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작성한 2014학년도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 상 원고 A, 원고 C의 각 승진순위는 49위, 175위이고, 전라북도교육감이 작성한 2014학년도 교장 승진 후보자 명부 상 원고 B의 승진순위는 33위,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작성한 2014학년도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상 원고 D의 승진순위는 71위로 이 사건 정기인사의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또한 2014학년도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 임용은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발령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1호), 발령일 현재 교장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2호), 발령일 현재 교감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선자격 취득자(3호)에 해당자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안에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기인사에서 경기도 교장 승진임용자는 92명, 전라북도 교장 승진임용자는 49명, 경기도 교감 승진임용자는 138명으로 원고 A, B, D은 승진예정인원의 1배수 범위 내에 속하는 고순위자이고, 발령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고 교장 자격증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원고 C는 2014학년도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선 임용 대상이며, 발령일 현재 교감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원고 D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우선 임용대상이다. 이처럼 고순위자이거나 우선 임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원고 A, B, C는 특별한 부적합 사유가 없는 한 피고 교육부장관의 승진임용 제청 대상에 포함되어 대통령의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원고 D 역시 피고 경기도교육감의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고 A, B, C가 임용제청되지 않아 승진임용이 거부된 사유와 원고 D이 승진임용이 거부된 사유는 모두 "원고들이 I대학원 학위 관련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사후적으로 대학원의 학사 운영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단지 I대학원이 마런한 학사과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 학사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승진임용 제한사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정도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법원이 이 사건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대학원의 학위 취득자라는 이유를 들어 승진임용 제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임용을 거부하거나, 승진임용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인사보류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 달리 원고들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승진제외 처분은 모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원고 A, B, C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남성우

판사김재현

주석

1)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교장승진제외 행위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15. 2. 9.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중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피고 교육부장관이'는 오기로 보아 '대통령이'로 고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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