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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노4449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음성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보낸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 D에게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 반복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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